예금·적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 세전·세후 이자 계산법
은행에서 안내하는 예상 이자는 대부분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인 세전이자입니다. 일반과세 상품이라면 이자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실제로 받는 세후이자는 더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과세 예금·적금은 이자에서 보통 15.4%의 세금이 빠집니다. 원금에서 세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요.
1. 세전이자와 세후이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세전이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세후이자는 세전이자에서 세금을 뺀 뒤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예금에서 세전이자 30만 원이 발생했다면 30만 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과세 기준으로 세금 4만 6,200원을 제외한 25만 3,800원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의미 | 세전이자 30만 원일 때 |
|---|---|---|
| 세전이자 | 세금을 빼기 전 이자 | 300,000원 |
| 이자소득세 | 세전이자의 14% | 42,000원 |
| 지방소득세 | 세전이자의 1.4% | 4,200원 |
| 세금 합계 |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 | 46,200원 |
| 세후이자 | 실제로 받는 이자 | 253,800원 |
예금과 적금의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부과됩니다.
2. 예금·적금 이자 세금이 15.4%인 이유
일반과세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보통 다음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 : 14%
지방소득세 : 1.4%
합계 세율 : 15.4%
지방소득세는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므로 전체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4%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상품의 세후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 = 세전이자 × 15.4%
세후이자 = 세전이자 × 84.6%
예를 들어 세전이자가 10만 원이라면 세금은 1만 5,400원이고, 세후이자는 8만 4,600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원 단위 절사 등 내부 계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직접 계산한 금액과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정기예금 세후이자 계산법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원금을 한꺼번에 넣고 약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상품입니다. 단리 방식의 1년 만기 예금이라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세전이자 = 예치금액 × 연이율 × 예치기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 금리로 1년간 예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치금액 : 10,000,000원
연이율 : 3%
예치기간 : 1년
세전이자 : 300,000원
세금 : 46,200원
세후이자 : 253,800원
만기 예상금액 : 10,253,800원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이자
10,000,000원 × 3% = 300,000원
세금
300,000원 × 15.4% = 46,200원
세후이자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만기 예상금액
10,000,000원 + 253,800원 = 10,253,800원
따라서 연 3%라는 표시만 보고 3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생깁니다.
4. 적금 세후이자 계산법
적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첫 번째 납입금은 비교적 오랜 기간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납입금은 짧은 기간만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총납입액이 같더라도 예금처럼 전체 금액에 1년 동안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월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연 3% 적금에 납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납입액 : 300,000원
납입기간 : 12개월
총납입원금 : 3,600,000원
연이율 : 3%
예상 세전이자 : 58,500원
예상 세금 : 9,009원
예상 세후이자 : 49,491원
만기 예상금액 : 3,649,491원
단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이자
300,000원 × 3% ÷ 12개월 × (12+11+10+9+8+7+6+5+4+3+2+1)
= 58,500원
세금
58,500원 × 15.4% = 9,009원
세후이자
58,500원 − 9,009원 = 49,491원
실제 만기이자는 납입일, 일수 계산 방식, 납입 지연 여부, 우대금리 적용 여부와 금융기관의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금금리는 총납입원금 전체에 1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아닙니다.
5. 같은 금리인데 예금과 적금의 이자가 다른 이유
예금과 적금의 표시금리가 모두 연 3%라고 해도 이자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 구분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
| 돈을 넣는 방법 | 목돈을 한 번에 예치 |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 |
| 이자가 붙는 기간 | 전체 원금에 약정기간 동안 적용 | 납입금마다 적용기간이 다름 |
| 활용 목적 | 이미 마련한 목돈 보관 | 매달 돈을 모으는 저축 |
| 이자 계산 시 확인할 점 | 예치금액과 기간 |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 |
| 중도해지 영향 | 전체 예치금에 중도해지금리 적용 가능 | 납입기간과 회차별 영향 가능 |
월 30만 원씩 납입하는 1년 적금은 첫 달에 넣은 30만 원에는 약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30만 원에는 약 1개월 동안만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적금 광고에 표시된 연이율을 총납입원금에 단순히 곱하면 실제 만기이자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어요.
6. 세후이자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일반과세 상품이라면 예상 세전이자에 0.846을 곱해 세후이자를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세전이자 | 예상 세금 | 예상 세후이자 |
|---|---|---|
| 50,000원 | 7,700원 | 42,300원 |
| 100,000원 | 15,400원 | 84,600원 |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 500,000원 | 77,000원 | 423,000원 |
|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다만 이 계산은 일반과세 세율 15.4%를 단순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나 별도의 세제 혜택이 있는 정책상품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7. 비과세 상품은 세금이 전혀 없을까요?
비과세 금융상품은 정해진 가입 대상과 한도, 유지 조건 등을 충족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가입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가입 한도와 가입 가능 기간도 확인해야 해요.
2026년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1명당 저축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자격을 가입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세금 적용 | 확인할 내용 |
|---|---|---|
| 일반과세 상품 | 이자에 보통 15.4% 과세 | 세전금리와 세후이자 |
| 비과세종합저축 |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대상과 한도 |
| 정책성 금융상품 | 상품별 세제 혜택이 다름 | 가입 요건과 유지 조건 |
| 중도해지 상품 |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 중도해지금리와 추징 여부 |
상품 설명에 ‘비과세’ 또는 ‘세제 혜택’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가입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입 대상, 납입 한도, 유지기간과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도 확인하세요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를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기준은 예금이나 주식에 넣어둔 원금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 많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배당을 받고 있다면 개별 상품의 세후이자뿐 아니라 연간 금융소득 합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소득과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9. 상품을 고를 때 세후금액과 함께 볼 것
예금과 적금을 비교할 때 금리 숫자만 확인하면 실제 수익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표시된 금리가 기본금리인지 최고금리인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우대금리가 전체 기간에 적용되는지
이자가 단리인지 복리인지
일반과세인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중도해지하면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월 납입한도나 예치한도가 있는지
자동이체나 카드 사용 등의 조건이 있는지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적용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비교할 때는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기준으로 세후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목돈을 예금과 파킹통장 중 어디에 둘지 고민된다면 파킹통장 vs 정기예금, 내 돈에는 무엇이 더 유리할까?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10. 예금·적금 가입 전 체크리스트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면 만기 수령액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품에 표시된 금리는 세전금리인가?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는 각각 얼마인가?
우대금리 조건을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가?
예상 세전이자는 얼마인가?
일반과세 기준 세금은 얼마인가?
예상 세후이자는 얼마인가?
중도해지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비과세 또는 세제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가?
적금이라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가?
만기 자동해지 또는 자동재예치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무리
예금과 적금의 표시금리는 대부분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리입니다. 일반과세 상품이라면 발생한 이자에서 보통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세후이자는 세전이자보다 적습니다.
세전이자에 0.846을 곱하면 일반과세 기준 세후이자를 간단하게 예상할 수 있어요. 다만 적금은 매달 납입한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총납입원금에 연이율을 그대로 곱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과 적금을 비교할 때는 광고에 표시된 최고금리만 보지 말고 내가 충족할 수 있는 우대조건, 과세 방식, 중도해지금리와 예상 세후 수령액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 2026년 9월 현재 확인 가능한 세금 기준으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예금·적금 이자 계산과 과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자와 세금은 상품 약관, 가입일, 납입일, 우대금리 적용 여부 및 금융기관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