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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은행별 적용 기준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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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두면서도 금융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내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계좌마다 적용되는지 은행마다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금자보호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금융회사별·예금자 1인별로 적용됩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과 적금이 여러 개 있다면 보호 대상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금을 맡기기 전에는 금리뿐 아니라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일까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졌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한 상품도 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선택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해당 금융회사가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인지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금융회사와 상품별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예금자보호 한도는 현재 1억 원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변경된 것입니다. 보호되는 금액은 단순히 원금 1억 원이 아닙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보유한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은 원금만의 한도가 아니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는 가입할 때 안내받은 이자를 무조건 전부 보장한다는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예금보험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원금만 정확히 1억 원을 넣어두면 이자 일부가 보호한도를 넘을 수도 있어요.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주요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