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체크카드소득공제인 게시물 표시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소득공제 차이, 연말정산에는 어떤 카드가 유리할까?

이미지
  연말정산을 앞두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써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썼다고 결제금액의 30%가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먼저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얼마나 다를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한 금액 가운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분 일반적인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분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율만 놓고 보면 체크카드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그렇다고 연초부터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에는 할인이나 적립 같은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액과 카드 혜택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총급여의 25% 카드 종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액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25%는 1,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을 합쳐 1,000만 원을 넘겨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해당되는 사용액이 900만 원에 그쳤다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했더라도 이 항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