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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신용점수·소득이 올랐다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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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받은 뒤 취업하거나 승진해 소득이 늘었거나, 꾸준한 신용관리로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현재 적용받는 대출금리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금리인하요구권 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상품의 금리 산정 방식과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일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고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와 일부 상호금융권 대출에도 관련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상품이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별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은행법 제30조의2 에서도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금리를 내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2.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례 확인할 자료 직장 변동 취업, 이직, 전문직 자격 취득 재직증명서, 자격증 직위 상승 승진, 직급 상승 재직증명서, 인사발령 자료 소득 증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