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최소결제금액만 내면 생기는 이자와 신용점수 영향
카드 결제일이 다가왔는데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이번 달에는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갚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결제비율을 선택하거나 최소금액만 결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면 부담을 잠시 미룰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신용카드 리볼빙은 카드값을 없애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결제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기면서 수수료가 붙는 방식 입니다. 이월된 금액을 빠르게 갚지 않으면 다음 달 카드 사용액과 겹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리볼빙은 카드값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고 이월된 금액에 수수료가 붙는 결제 방식입니다. 1. 신용카드 리볼빙은 무엇일까요? 리볼빙의 공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이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카드값이 100만 원이고 약정결제비율을 20%로 설정했다면, 조건에 따라 20만 원가량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된 금액에는 카드사가 정한 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리볼빙을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잔여대금의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결제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리볼빙은 카드값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미납한 카드대금의 상환을 유료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2.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은 다릅니다 리볼빙을 이해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약정결제비율 : 카드대금 가운데 이번 달에 결제하기로 선택한 비율 최소결제비율 : 연체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결제해야 하는 비율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했더라도 결제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면 카드사 약관과 리볼빙 약정 상태에 따라 일부 금액만 결제되고 나머지가 이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소결제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정상적인 리볼빙 처리가 아니라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한 결제금액과 적용 방식은 카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