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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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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마지막 월급과 함께 확인하게 되는 돈이 퇴직금 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를 앞두면 “1년만 채우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퇴직 후 며칠 안에 들어오는지”, “내가 받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사 전에 기본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확인할 때는 ‘지급 대상인지 → 평균임금은 얼마인지 → 지급기한은 언제인지 → 어떤 계좌로 받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직 전에는 근속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 퇴직금 지급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회사 규모나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를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라는 명칭만 보고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와 근로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기본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1년 근무’만 확인하지 말고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 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실제 재직기간이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